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가 회식 자리에서 현직 부장검사를 하대했다는 논란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법무부 간부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민변 출신 간부 A씨가 과거 검찰 수사와 기소권 남용을 반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인 B씨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불렀고, 언쟁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화되면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감찰관실에서 진상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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