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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주52시간 유연화 논란…"주92시간 될라"↔"불가능"

등록 2022.06.26 19:23 / 수정 2022.06.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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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손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하루 만에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해, 혼선을 빚었던 그 내용인데 현재, 확정된 건 아니고 개편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선 이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에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사회정책부 석민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석 기자, 주 92시간 근무를 할 수도 있다는 건 어떻게 나온 얘깁니까?

[기자]
현재 주 52시간제는 기본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정부는 주당 12시간으로 묶여있는 걸 월 52시간으로 바꾸자는 건데요, 이 52시간을 한 주에 다 쓴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 40시간과 더해져 주 92시간이란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앵커]
실제 주 9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까?

[기자]
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하기까지 11시간 쉬는 걸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루 24시간에서 이 11시간을 빼면 13시간, 여기서 근무시간 가운데 의무휴식 1시간 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입니다. 이렇게 주 6일을 일하더라도 69시간이란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설사 주52시간이 폐지돼도 92시간 근무는 어렵다고 봐야합니다. 장관 발언 들어보시죠.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24일)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 휴식 등,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특정한 주에 무제한으로 일하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 건강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11시간 연속 휴식 같은 보호 조치가 병행된다는 가정하에, 주 92시간은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그럼에도 노동계에선 우려가 크죠?

[기자]
양대노총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노총에선 "일하다 죽으라는 사망선고"라는 비판까지 나왔고, 한국노총에선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지현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앵커]
다른 나라들의 근무제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6개월 평균 주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3개월 평균 주 44시간 이내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환경과 여건이 달라 우리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평균'이란 말에서 보듯 매주 근무시간 총량이 고정돼 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앵커]
개편 방안에 기업들은 반기는 입장입니까?

[기자]
네, 경총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설사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해도 기업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개별 사업장마다 노사합의가 필요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의 실제 적용 가능성은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주 52시간제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또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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