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무부, 헌재에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등록 2022.06.27 21:12 / 수정 2022.06.27 22: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뉴스 첫 머리에 말씀드린 두 가지 방향의 물줄기 가운데 두번째, '검수 완박' 법안 관련 분위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헌법 정신에 맞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구인은 한동훈 법무장관 입니다. 본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검수 완박 법안의 부당성을 따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다 기억하실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상황은 이제 피하게 어렵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4월30일과 5월3일 각각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했고.

법사위도 개의 8분 만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월 27일)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하루 만에 끝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4월 30일)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이 “입법 절차부터 위법이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국회의 정상 토론이 봉쇄되고 다수결 원칙도 무시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 의원 ‘위장 탈당’도 국회절차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률 내용도 위헌이다”며 “검찰 수사 공백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국민 기본권도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제가 (헌재 심판에)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