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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여야, 유류세 50%까지 낮추나?…휘발윳값 148원 추가 하락 효과

등록 2022.06.27 21:23 / 수정 2022.06.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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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자 여야는 앞다퉈 법 개정을 해서라도 유류세를 50%까지 낮추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김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모두 리터당 3000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33원, 경유 평균가격은 2152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국회에서는 법개정을 통해 유류세를 5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현재 37%까지 인하할 수 있는 유류세를 50%까지 인하 폭을 넓혀주고. 여야가 머리 맞대고 상의할 문제고, 입법과젭니다."

정부는 권한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탄력세율 범위를 50%까지 확대하면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기름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휘발유값이 20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현재까지 여야가 국회에 발의한 유류세 감면 개정안만 3건, 하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미뤄지면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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