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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에 입 맞춰라" 성희롱 대학교수…대법, 원심 깨고 "해임 정당"

등록 2022.06.27 21:30 / 수정 2022.06.27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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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업 중 강의실에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성추행을 한 교수를 학교가 해임 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던 2심 판결을 뒤집은 건데, 판단 이유는 권형석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사립대학 A 교수가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추행했다가 3년 전 해임됐습니다.

대학 조사 결과, 수업 중 여학생에게 "여자는 허벅지가 붙어야 예쁘다"거나 "치마가 짧아 남자가 좋아하겠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학생 허리를 만지고 손에 입도 맞추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당국은 이에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A교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 재판부는 "발언 수위가 교육자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임은 정당했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성희롱이나 강제추행을 한 교육공무원에게 해임 처분이 가능한 만큼,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한 사립대 교수에게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공립학교 교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기준에 의한 징계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은 이번 판결이 사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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