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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상 결렬시 4일 野 단독 본회의 전망…박병석 또 의사봉 잡나

등록 2022.07.02 19:10 / 수정 2022.07.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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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의장, 국정원법·검수완박법 등 野 '입법독주' 협조


[앵커]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모레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 2년 동안 검수완박을 비롯해 야당의 입법독주에 협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박병석 전 의장이 최다선으로서 임시 의장을 맡게 됩니다. 의회주의자를 자처하고 있는 박 전 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에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입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할 태셉니다.

박홍근 /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만큼은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민생 경제에 대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법 18조는 의장 선거 때 '최다선'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최다선은 6선의 박병석 전 의장.

2년 전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반대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참여하고, 지난 4월엔 검수완박법 반대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회기 쪼개기에도 협조해, 의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지난 4월)
"토론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의장 후보인 김진표 의원도 지난 4월 검수완박 강행처리 때 갑자기 법사위에 투입돼, '최고령' 조항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 사회권을 가져갔습니다.

송언석 / 원내수석부대표 (지난달 30일)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입니다."

국민의힘은 2008년 한나라당 집권 시절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여야 합의에 의한 선출을 촉구해 본회의를 미뤘던 것을 강조하며, 여야 협치를 위한 김진표 의원의 중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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