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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교차로 우회전 일단 서세요"…12일부터 위반시 6만원

등록 2022.07.03 19:26 / 수정 2022.07.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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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됩니다.

시행을 약 한 주 앞두고 실태가 어떤지, 한지은 기자가 우회전 차량들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리포트]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켜지자, 한 여학생이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녹색불을 무시한 대형 버스 한 대가 우회전을 하고...

한문철tv
"버스, 버스 (보행자가) 전혀 안 보이겠죠. 으아."

학생은 가까스로 몸을 돌려 버스를 피합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에서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우회전하는 차에 부딪쳐 숨진 사람은 212명, 다친 사람은 1만3150명에 달합니다.

이런 우회전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돼 이제 우회전 지역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기만 해도 차는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하려는 쪽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때만 일시정지해야 했다면, 오는 12일부터는 건너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에 발을 내딛지 않고, 사람이 인도에 서 있는 때에도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하는 겁니다.

한문철 / 변호사
"(우회전 시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살펴서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안전할 때 지나가셔야“

법 시행을 일주일 여 앞 둔 현재 상황은 어떨까. 지난 5월 초 우회전 사고가 난 서울 강북구 도로에는 오늘도 여전히 보행자를 위협하며 우회전 하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특히 인명피해 발생시 5년 이하의 금고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 시행을 모르는 운전자들도 많습니다.

운전자
"(범칙금 6만원은) 몰랐어요. 확실하게 건널 수 있는 액션이 있는지 건널지 말지 그걸 어떻게 구분하죠?"

'보행자 보호'를 올해 주요 업무 목표 중 하나로 삼은 경찰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시행 직후부터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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