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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 낮은 직책 주면 위법"

등록 2022.07.04 21:38 / 수정 2022.07.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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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아휴직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데요. 육아휴직 이후 회사에서의 위치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육아 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에게, 원래 맡던 자리 보다 낮은 직책을 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직 전과 '같은 임금'은 물론 권한 면에서도 '같은 직위'을 줘야한다는 '구체적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는데요, 주원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롯데마트 직원 남성 A씨는 2013년 대리로 일하며 '발탁매니저'에 임명됐습니다.

롯데마트는 과장 이상을 ‘매니저’로 임명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도 '발탁 매니저'로 발령 내왔습니다.

A 씨는 2015년 육아휴직을 하고 이듬해 복직했는데, 사측은 매니저가 아닌 ‘직책상 두 단계 낮은’ 영업 담당 직원으로 발령냈습니다.

A 씨는 법에 따라 “같은 수준 직무에 복귀시켜 달라”며 노동위원회에 제소해 회사가 부당하단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자 롯데마트가 소송에 나섰고, 1,2심 법원은 “A씨 수입에 큰 변화가 없고, 대리가 맡는 직책에 발령 나 문제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매니저와 영업담당 직원은 권한과 책임 등에 차이가 나, A 씨를 같은 업무에 발령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육아 휴직 후 전직 발령 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의 이행 여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 휴직에서 복귀했을 때 직급이 같더라도, 실질 권한을 낮추면 부당 노동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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