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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엄지, 검지, 중지' 따로 지문 등록해 보조금 수령…"사돈까지 채용 위장"

등록 2022.07.06 10:50 / 수정 2022.07.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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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특사경 제공

딸과 사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회복지법인 등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정부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복지시설 3곳을 적발하고 복지법인 대표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돈은 확인된 것만 4억 5,600만 원이나 된다.

경기 양주시의 사회복지법인 대표 A씨는 산하 복지시설 2곳에 딸과 사돈을 시설장으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3년 동안 1억여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본인 손가락 검지와 중지를 각각 딸과 사돈의 지문인 것처럼 허위 등록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출근과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지인에게 3년 간 불법 임대해 9천만 원을 받아 챙겼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 경기특사경 제공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는 B소장은 본인이 직접 폭력예방 교육 등을 강의하고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폭력예방교육기관 종사자는 근무시간에 강의를 하면 운영비 통장으로 입급 받아 폭력예방 교육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B소장은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해 본인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생활비 용도로 2천여 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특사경은 복지법인 특성상 보조금 비리 적발이 어렵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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