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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공무원 피살 보고서 삭제' 혐의로 박지원 고발

등록 2022.07.06 21:02 / 수정 2022.07.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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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조사, 강제종료' 혐의로 서훈도 고발


[앵커]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을 지낸 박지원, 서훈 두 전직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 이기는 하지만, 전직 원장을 국정원이 고발한 건 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선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의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가 적용됐고, 서훈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정부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에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벌어졌던 잘못들이 바로잡히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 정부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황병준 기자가 국정원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정보원이 직전 수장인 박지원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입니다.

박 전 원장이 2020년 9월 북한에 의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첩보보고서를 무단 삭제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서해피격 사건 진상조사TF'를 자체 구성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도 고발했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남하해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살해범'이란 이유로 일주일만에 강제 북송한 사건입니다.

서 전 원장은 관련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TF도 오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가 유족에게조차 실종자의 생존 사실을 숨겼다"며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불법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법적 조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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