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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기타 수행원' 해명했지만…법령에는 없어 논란 불가피

등록 2022.07.06 21:17 / 수정 2022.07.0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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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前 정부에서도 민간인 수행원 포함"


[앵커]
대통령실은 이 여성의 신분이 '기타 수행원'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수행원'은 편의상 구분을 위한 개념이지, 법조문이나 규정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냐는 논란과는 별개로 외교부 장관의 결재만 받으면 누구나 동행할 수 있고, 여비도 지급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 수행 문제를 두고 이미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왜 또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인지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이어서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공군1호기에 탄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 씨가 "민간인이 아닌 '기타 수행원' 신분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며 "신원조회를 거쳤고 보안각서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타 수행원'은 실무 차원에서 만든 개념일 뿐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관례에 따라 대통령의 수행원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협의 만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오래된 신 씨도 업무 역량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수행원으로 합류할 수 있었던 겁니다.

尹대통령 (지난해 12월)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늘 오래전부터 생각해왔고, 청와대가 일단 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도 대통령 주치의와 미용사, 통역사 등이 기타수행원으로서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관계 기관 장의 결재에 따라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보다 명확한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과거 이 비서관과 신 씨를 중매한데다, 신 씨와 그 어머니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천만원 씩 후원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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