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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이상민 "검수완박은 위헌, 당론 따라 부끄럽다" 반성

등록 2022.07.06 21:22 / 수정 2022.07.0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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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재 빨리 결론 내야"


[앵커]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들을 강행처리 할 때 아시는 것처럼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들이 동원돼 논란이 있었죠. 여당과 법무부는 헌재에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가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5선인 이상민 의원이 이런 절차적 문제를 들어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이 의원의 말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문제 삼은 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입니다.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 위원을 차지한 뒤 안건조정위를 17분만에 무력화 시켰던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 / 민주당 의원
"안건조정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와 회의의 기본원칙을 유린한 중대한 흠을 가졌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

검수완박법 통과 당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후회한다"고 반성했습니다.

이상민
"왜 그때 대차게 저지시키고 반대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 제 스스로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이고..."

당권 주자들도 잇따라 자성론을 펴고 있습니다.

강훈식 / 민주당 의원
"국민께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급하게 추진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을 재가하면서 검찰의 수사권은 9월부터 박탈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과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3개월째 심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제 등 권한쟁의심판은 짦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6개월이 걸렸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경우 국회 회의록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있는 만큼 결론을 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지난번에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금방 끝났지 않습니까? 몇 달 안에 된다고 봅니다"

국회 정상화와도 연계돼 있는만큼 헌재가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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