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가 다음주 이른바 '검수완박법' 위헌소송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과,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출석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월 26일 열린 '검수완박' 법안 안건조정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야당 몫으로 참석 시켰고, 회의는 8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진표 / 국회 안건조정위원장 (4월26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사흘 뒤 국민의힘 측은 당시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위헌”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첫 공개변론을 진행합니다. 여야는 모두 의원을 직접 참석시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민 의원 ‘꼼수 탈당’으로 여야 동수가 참여하는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고,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까지 못해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토론·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국회의원 (4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꼼수' 탈당을 했고 절차 위법도 끝까지 다툴 것…."
민주당 측은 “국회법 절차를 다 지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다수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고 고성과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낸 ‘검수완박법’권한쟁의 심판도 조만간 공개변론을 열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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