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속 내 사진 지워주세요"…내년부터 아동이 직접 삭제 요청
등록: 2022.07.11 15:4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나 타인이 온라인에 올린 사진, 동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보호자가 동의를 받지 않고 SNS에 올린 자녀의 영·유아 시절 사진, 친구가 동의 없이 게시한 동영상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우선 아동·청소년 본인이 게시한 콘텐츠 삭제 혹은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단 범죄 수사, 법원 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어려운 경우는 예외다.
시범사업을 통해 성인도 아동·청소년 시기 온라인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외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에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부모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을 제공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상업형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온라인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아울러 ‘게임, SNS, 교육’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확대해 게임 채팅에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 차단하고, SNS 로그인 기능 제공 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제3자 제공 동의를 명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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