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린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SNS에 많이들 올리실 텐데요. 아이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노출이어서 일부에선 자중해야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는데요, 2년 뒤부턴, 자녀가 부모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아동을 '주체'로 전환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부모와 자녀들 반응은 어떤지, 서영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SNS 검색창에 '육아' 관련 단어를 입력하자, 아이들 사진과 영상이 수십 만 건 쏟아집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올린 게시물로, 이른바 '셰어런팅'이라 불립니다. '공유'와 '양육'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팔을 걷었습니다.
최영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SNS 등에 사진, 영상 등을 올리는 셰어런팅으로 인한 아동 개인 정보 침해, 범죄 노출 가능성…."
무심코 올린 자녀 정보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자녀는 아동 청소년 때 자신의 영상물을 삭제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민성 / 월촌중학교 3학년
"제 사진 속의 모습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지울 수 있으니까…"
부모들은 자녀 정보 공개를 보다 신중히 여길 것으로 보입니다.
A씨 / 초등학생 학부모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지워달라고 하면 지워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는 부모 등 제3자를 비롯해 아동 청소년 시절 자신이 직접 올린 게시물도 삭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