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이유로 5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는 오늘(12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5살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 B양의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체벌 자체는 인정하나 아이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훈육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5살에 불과한 아이에 대한 훈육과 체벌 한계를 넘은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