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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노조, 박성제 사장 고발…"특파원 블랙리스트·좌천인사로 경력 단절 피해"

등록 2022.07.12 19:11 / 수정 2022.07.1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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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제3노조)가 지난 8일 박성제 사장 등 MBC 경영진 8명을 서울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MBC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파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박성제 사장 등 8명을 고발했다"면서 "박 사장 등 7명이 지난 2017년 12월 19일 보도국 내 특파원평가위원회를 열어, 해외특파원 12명을 남은 임기와 가족·자녀 동반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제히 소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파원을 일제 소환한 이후 언론노조원 소속 특파원 1명에게만 주요 보직을 주고, 나머지 소환 특파원들에게는 장기 미발령 대기와 단순자료정리 업무 투입 등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당시 경영진은 비언론노조원인 특파원들의 방송 예정 기사를 큐시트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언론노조원이 다시 써서 방송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도를 일절 금지하여, 다른 노조원과 비노조원 특파원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고 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노조는 귀임 특파원들이 귀임 이후에도 "중견 언론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단순 업무에 투입되었고, 좌천 인사가 5년 동안 이어져 기자로서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청은 MBC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특파원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MBC노동조합은 지난 8일 ‘특파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박성제 사장 등 8명을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박성제 사장 등 7명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보도국내 특파원평가위원회를 열어 전임 경영진이 파견보낸 해외특파원 12명을 남은 임기와 가족자녀 동반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일제히 소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최승호 전 사장은 특파원 일제 소환 이후 언론노조원 소속 특파원 한 명에게만 뉴스투데이 편집부장과 통일전망대 앵커 등 주요 보직을 주고, 나머지 소환된 특파원들에게는 장기 미발령 대기와 단순자료정리 업무 투입 등의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준 혐의로 고발되었다.

당시 최승호 사장과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은 2017년 12월 8일 언론노조원들의 MBC 보도국 장악 이후 비언론노조원인 특파원들의 뉴스데스크 예정 기사를 큐시트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언론노조원이 다시 써서 방송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언론노조원인 선양특파원 김모씨 이외의 비언론노조원 특파원의 보도를 일절 금지하여 언론노조에만 이익을 주고 다른 노조원과 비노조원 특파원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 특파원들은 임기를 마치고 귀임하기 직전까지도 리포트를 하도록 한 반면, 조기소환시킨 특파원들은 2018년 3월 5일 귀임할 때까지 두 달여의 기간 동안 보도국 취재 및 보도 업무로부터 손을 떼도록 하여 마이크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특파원들은 아침뉴스인 뉴스투데이의 색인을 자료검색시스템에 입력하는 단순 작업에 투입되거나 아침뉴스와 뉴스외전에 들어가는 코너의 구성작가 업무를 부여받기도 하는 등 중견 언론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단순 업무에 투입되었고, 이러한 좌천 인사는 5년 동안 이어져 기자로서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피해를 입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MBC 내부에서 진행되어온 특파원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2022.7.12.
MBC노동조합 (제3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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