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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수완박' 위헌소송 첫 공개변론…민형배 탈당 두고 공방

등록 2022.07.12 21:25 / 수정 2022.07.1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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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꼼수입법" vs "절차 지켰다"


[앵커]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의 불법성 문제도 본격적인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첫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국민의 힘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안전조정위를 연 만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정치행위인 만큼 아무 문제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개 변론의 핵심 쟁점은 지난해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당 소속 민 의원은 탈당한 뒤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해 민주당 쪽 손을 들었고, 법사위는 개의 8분 만에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박광온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4월)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위장 탈당으로 검수완박 입법 과정이 위법인 만큼 법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국회의원
"위장 탈당한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석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민주당 측은 "절차적 위법은 없었고, 민 의원 탈당도 정치 행위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탈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결정을 했다면 과연 '꼼수 탈당'이라고 불릴 수 있겠느냐…."

이종석 재판관은 민주당 측에 국회 자유 존중이 법 위반의 면죄부가 되냐는 압박성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회 자유위임 원칙이 존중된다고 할 경우에, 그 의사결정이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돼도 괜찮습니까?"

헌재는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는 9월 10일 이전에 심판을 마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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