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개선"

등록 2022.07.13 14:41 / 수정 2022.07.13 16:0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인권위 권고 수용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을 준수해 웹접근성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용했다.

인권위는 13일 "공공주택 관련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에서 장애인 차별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2020년 한 시각장애인은 LH가 운영하는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분양 정보 안내글이나 이미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홈페이지 상의 각종 이미지에는 대체텍스트가 삽입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LH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홈페이지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고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스를 2023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며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