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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대우조선 점거농성 명백한 불법"…불법파업 규정, 경찰 투입되나

등록 2022.07.14 21:15 / 수정 2022.07.1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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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일 넘게 조선소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에 대해 고용·산업부 장관이 합동으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선박 점거 농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개별 노사 문제에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고, 경찰 투입과 같은 강경 대응의 사전 조치로 보입니다.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점거농성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는 단호했습니다. 조선소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장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는 노동운동은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교섭 주선도 하청 노조가 외면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의 행위가 법 위반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수 있다고 말해 경찰 투입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파업으로 인해 불어나는 피해도 강조했습니다.

이미 10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상황에 추가 자금투입을 우려한 겁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우조선해양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용 손실 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조에 대한 강력한 정부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명예교수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너무 원칙도 없이 해왔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원칙과 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정도로 가는것 아니냐..."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당시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정부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주목됩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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