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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올해 세제개편안, 경제 활력 제고·민생 안정에 역점"

  • 등록: 2022.07.21 오후 17:24

  • 수정: 2022.07.21 오후 17:26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가 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 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번째 과제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가업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하여 경쟁력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로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세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되,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개편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세번째 과제로 조세인프라 및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극 정비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조세회피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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