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펴다 14개월 여아 손가락 절단…제조사 "안전 적합 판정 받았다"
등록: 2022.07.25 오후 21:31
수정: 2022.07.26 오후 15:52
[앵커]
접이식 유모차에 두살배기 아기 손가락이 끼어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아이의 부모 측은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제조사 측은 안전 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비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한솔 기자가 양측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개월 전 14개월이던 A양은 유모차를 타다 생각지 않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이식 유모차 접합 부분에 손가락이 끼어 끝부분이 절단된 겁니다.
다친 아동 어머니
"이게 이렇게 잘린 상태에서 뼈가 그대로 노출돼서 보일 정도로.."
사고가 난 것과 같은 모델의 유모차입니다. 다친 아동의 부모는 접혔을 땐 있다가 펴지면 사라지는 이 구멍에 아이 손가락이 들어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유모차가 펴진 걸 확인한 뒤 아이를 태웠지만, 갑자기 유모차가 접혔고 이를 다시 펴는 과정에서 손이 끼었다는 겁니다.
바로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정상으로 성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제조사는 사고 직후 유모차를 회수해 가며 보상을 약속했지만, 이후 말을 바꿨다고 A양 부모는 주장했습니다.
업체 측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 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용자 설명서에 '주의' 문구도 넣어 치료비 외 배상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모차 업체 관계자
"제품이 검사가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유모차 손가락 끼임 사고는 최근 5년 간 26건으로, 매년 반복됩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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