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을 받은 후 신용도가 올라가면 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이라고 하는, 일종의 소비자 보호책인데, 그러나 실제로 이런 요청을 한 고객 4명 중 3명은 퇴짜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자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노 모씨는 최근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노 모 씨 / 서울 종로구
"(코로나 등으로) 당장 돈을 벌기가 많이 힘들어요. (전화했더니) 금리인하를 당장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노 씨와 같은 사례는 넘쳐납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은행의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은 26%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인하 요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용률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액수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한 은행권 대출액은 1조6000억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8명 중 1명 꼴로만 이자를 내려준 은행도 있습니다.
2019년 6월 법제화한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이 갈수록 떨어지자, 당국은 이달부터 각 기관들이 실제 금리를 얼마나 내려줬는지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지난 6월)
"은행들은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영해야…"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마치 제 3자처럼 금융감독원이 경쟁만 붙인다 할 게 아니고 기준을 제시해서 소비자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끔…."
커지는 금리 부담 속에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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