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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신임 의무교육 안 받아"…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채용 절차 누락

등록 2022.08.05 21:25 / 수정 2022.08.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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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경력 특채 과정에서 중요한 교육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로 임용되려면 의무적으로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건너 뛰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순호 경찰국장은 1989년 경장 경력 채용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르면 경찰에 신규 채용될 경우 경장 계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신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신임 교육은 중앙경찰학교에서 6개월 과정으로 이뤄졌는데, 김 국장이 입교해 교육을 받은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교육을 안 받으면 경찰에 임용될 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바로 경장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신임 교육 없이 임용된 사례는 알지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순경·경장으로 공채든 경채(경력채용)이든 상관없이 신임 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초급간부 직무교육으로 신임교육을 대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김 국장은 1994년 경사로 승진한 뒤 부평경찰종합학교에서 초급간부 직무 교육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TV조선 확인 결과, 간부 직무 교육으로 신임 교육을 대체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용 시 결격 사유가 있었는데 경찰청이 김 국장을 채용했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장 임용 검증업무는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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