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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석 전 입국 면세한도 늘리고 술도 2병까지…제주는 빠져

등록 2022.08.06 19:25 / 수정 2022.08.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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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올해 추석 연휴부터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기존 600불에서 800불까지 늘어납니다. 술도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면세점 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품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현재 해외여행객 1명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불.

정부는 이번 추석 전까지 한도를 800불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2014년 인상 이후 8년 만입니다.

권현진 / 경기 고양시
"기존에 못샀던 걸 살 수도 있고 추석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김에 더 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품목을 살 수 있어서 좋을 거 같아요."

기존 1병까지만 면세로 들여올 수 있었던 술도 2병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담배나 향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면세업계는 매출 회복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백윤희 / A면세점 영업팀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아무래도 객단가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제주는 제외됐습니다.

국내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정면세점은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는 제주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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