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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견제 필요" vs "헌법·경찰법 위배"…윤희근 청문회 난타전

등록 2022.08.08 21:19 / 수정 2022.08.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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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경찰국 신설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총경 회의 당시 보인 윤 후보자의 지도력을 문제삼았고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희근 경찰철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과 함께 여야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법 위배한 것 아닙니까?"

정우택 / 국민의힘 의원
"행안부 장관이 아무런 지휘 통제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지휘·통제해야 됩니까?"

야당은 지난달 열린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 징계 방침을 두고도 윤 후보자를 밀어부쳤습니다.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후보께서 그런 (징계) 지시를 내린 게 아닌가…"

윤 후보자가 2002년 전세를 끼고 구입한 서울 답십리 아파트를 13년 만에 매각해 시세차익 3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해 '갭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후보자
"전세를 끼고 사다 보니까 바로 입주를 못한 게 맞고…." 

입직 과정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에 대해선 "인사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했지만, 김 국장의 과거 행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여야 합의 불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가능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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