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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다시 연 광화문광장…'집회·시위 금지' 논란

등록 2022.08.08 21:42 / 수정 2022.08.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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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공사를 위해 닫혀 있던 광화문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앞으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가능한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서울시가 기존에 허용해주던 걸 갑자기 금지하기로 한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도 광화문광장에서 행사를 할 땐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용도를 제한해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제로 신청한 행사가 대규모 집회로 바뀌거나 광화문광장 주변에 집회 신고를 하고 슬쩍 광장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했다가 변상금 48만 원을 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열렸던 그많은 집회들이 대부분 편법이었단 말이군요?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기자]
행사 계획서만 봐선 판단할 수가 없으니, 소음과 교통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서 행사 성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게 서울시 생각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소음, 또 교통의 방해 그 다음에 시설물의 설치 규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전문가들하고 좀 미리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소음이 스피커에 소음 크기가 144데시벨(dB)을 넘어간다든가…."

[앵커]
이렇게 되면, 광화문광장에선 사실상 집회를 못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집회나 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최대한 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노제·영결식을 열거나 분향소를 만드는 것도 이제 안 됩니다. 시민단체들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시 조례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는 거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일종의 내용 규제이자 허가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위헌이라는 거예요."

[앵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광장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자]
런던 트라팔가 광장이나 파리 시청 광장 같은 곳도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끼리 겹치지 않도록 혼란을 방지하거나 시설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제도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때마다 광화문광장에서 민의를 표출해왔는데, "한국 민주주의 산실인 광화문의 상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앵커]
광장 사용료도 올린다고 해서 더 논란이던데, 얼마나 올립니까?

[기자]
행사 등 특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1㎡ 당 1시간에 10원 씩 냅니다. 허가된 곳을 다 쓰면, 5만2000원에서 최대 6만8000원을 내야 합니다. 2009년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유지돼왔는데, 여기서 인상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올릴지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큰 의미가 없는 금액 같은데 이건 왜 올리겠다는 거지요?

[기자]
서울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물가와 공시지가 상승률도 따져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시민단체들은 집회를 축소시키고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광장을 쓸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앵커> 어쨌든 막겠다고만 들면 갈등이 커질수도 있는 사안이군요 합리적 절충안이 나와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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