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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 살해 후 도주한 40대 남성 구속…'도주 염려'

등록 2022.08.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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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오늘(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쯤 인천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망쳤다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다.

오늘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씨는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을 후회하냐는 물음에는 "예"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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