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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폭탄'에 침수차 5천대 육박, 보상 어떻게?

등록 2022.08.09 21:28 / 수정 2022.08.0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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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루프나 문 열어두면 보상 불가"


[앵커]
저도 오늘 출근하면서 도로 곳곳에 멈춰서 있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하루 사이 5천대 가까운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침수 위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김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차된 차량은 물에 잠겼고, 주행하던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물 속에 고립됐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4790여 건. 손해액만 650억원을 넘습니다.

한 대당 1300만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폭우가 강남 등 서울 쪽에 집중되다보니 피해가 조금씩 더 컸어요. 전체 추산 337억 중 (외제차 피해가) 200억원 이상 차지했어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자차보험, 그 중에서도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약에 가입했다면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을 가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 등에 불법 주차를 했거나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놨을 때는 개인의 실수로 간주돼 보상이 어렵습니다.

침수 피해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폭우가 오면 시속 20km 이내로 서행을 하되 급제동을 하면 안 되고, 에어컨을 켜거나 기어 변속을 해도 엔진에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이미 물 속에서 차가 멈추거나 주차된 상태라면 시동을 걸면 안됩니다.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공학학과 교수
"물이 많을 때는 속도를 30% 이상 낮추고 앞뒤 차와의 간격 충분히 띄고 필요할 때는 비가 많이 오면 비상등을 켠다든지 해서…."

침수로 차량이 파손돼 2년 안에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엔 '피해사실 확인서'나 보험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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