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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따져보니] 문 열린 침수차는 보상 안 된다?…기준과 오해

등록 2022.08.10 21:18 / 수정 2022.08.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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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집중 호우로 서울 강남에서만 5천여 대의 차가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손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보험 처리 관련해 몇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 물이 차기 시작하면 탈출을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를 미리 열어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기자]
받을 수 있습니다. 차가 잠길 것 같으면 안전을 위해 창문이나 선루프는 반드시 열어둬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던 상태가 아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채 주차해놓은 경우를 말합니다. 

[앵커]
아,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 탈출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나왔는데 물 때문에 문이 안 닫혀도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창문을 열어 놓은 걸 미처 모르고 주차했다, 이런 경우는 운전자 과실로 봅니다.

[앵커]
불법주차를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던데, 그제 밤 같은 상황에서 어디가 주차구역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기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주차는 골목길이나 갓길에 차를 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주차 금지 구역에 '알면서' 차를 댔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한강둔치 주차장이나 바닷가 같은 곳인데요. 경찰 통제 구역을 알려주는 재난안전문자나 보험사가 보내는 알림 문자를 잘 챙겨봐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운전 도중 물이 차올라서 차를 길가에 두고 간 경우엔 보상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도 '알고 있었느냐'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굴다리에서 다른 차들은 침수될까봐 우회하고 있는데 혼자 무리하게 진입했다, 이런 경우는 보상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보험사 관계자
"이번처럼 급작스럽게 내렸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고의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제 그렇게 됐고 만약에 오늘 또 이렇게 비 소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들어가서 차를 세웠다거나 그런 경우는 케이스별로 정황을 따져서…."

[앵커]
차를 버리고 가더라도 운전자들이 챙기면 좋을게 있다면요?

[기자]
탈출하기 전, 차 내부가 어디까지 잠겼는지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카시트가 젖은 흔적으로 물 높이를 확인하는데 사진이 있으면 확인이 쉽습니다. 차 안에 있는 물건은 보상이 안 되는데요, 오디오시스템도 안 됩니다.

[앵커]
물론 급박한 상황에선 안전한 탈출이 먼저겠죠. 장마철이 지나면 중고차가 쏟아져 나온다던데, 중고차 살 때 침수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기자] 
먼저 차를 사기 전에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중고차 사고 이력을 조회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신고가 안 된 차들은 빠져있는데요, 그래서 차량 내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겼을 때 모래와 곰팡이가 보이거나 트렁크 바닥이나 예비 타이어에 진흙이나 오물 흔적이 있으면 침수차량으로 의심해볼 만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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