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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총수 친족,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축소

등록 2022.08.10 21:42 / 수정 2022.08.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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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


[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는 당국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선데요. 공정위가 핵가족화 등으로 변한 사회상을 반영해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녀가 있는' 사실혼 관계는 친족에 넣어서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기업 집단 총수의 친족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를 누릴 수 있어, 각종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 등으로 규제를 받습니다.

현재 대기업 총수의 친족은 혈족 6촌과 인척 4촌. 공정위는 이를 혈족 4촌과 인척 3촌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 먼 친인척까지 관리하기 어렵다고 본 데다, 가족 단위가 줄어든 사회 변화 등을 감안한 겁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기업들의 리스크를 줄이고 기업들이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대신 총수와의 사이에 친자녀를 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친족에 포함시켜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현재 SK와 SM 외에 대기업 2곳이 더 해당되고, 그동안 남몰래 혼외자를 두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재벌 총수가 앞으로 더 밝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원철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계열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었고요."

한편, 공정위는 쿠팡 등 한국계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은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해 보류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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