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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폭우 피해 보상은?…"원칙적으로 가능해도 예방 의무 다해야"

등록 2022.08.11 07:50 / 수정 2022.08.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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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차량이나 주택 등이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산업부 장혁수 기자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침수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이 피해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나요?

[기자]
네.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차량 침수는 강수량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간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차량 침수 사고를 분석했더니 차량 침수 사고의 56.3%가 시간당 강수량 35㎜ 이상일 때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55~60㎜ 일 때 침수 사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비 내리는 날 오후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교통사고 위험도는 평소 보다 62.2%나 높다는 점도 유의할 만한 사항입니다.

[앵커]
침수차 운행시에 주의해야할 점은 따로 없을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건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침수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에 공기가 아닌 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유입된 물은 주변의 전자부품을 손상시켜서 엔진까지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량 수리비만 1000만 원 가량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앵커] 
네. 이렇게 폭우로 침수된 차량들의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자]
현재까지 피해차량만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이 수치는 계속 증가중인 상황인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우리가 자차보험이라고 부르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이 있어야 하고,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 특약에 가입이 돼있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침수를 당했거나,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린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주차장이나 아파트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가 있고. 관련 업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서 중복보상은 안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침수피해를 입고도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자]
네.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 침수됐다고 해도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창문이나 선루프가 열린 상태였거나, 폭우 예보에도 불구하고 위험지역에 주차를 해 사고를 당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창문이 열렸다면 자연재해 침수로 분류되지 않고, 위험지역에 주차했다면 고의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강 둔치 주차장처럼 침수 피해가 예상되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에서 운행을 하다가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이 어렵다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보상이 어렵고, 보상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건 차주가 침수 피해 가능성을 미리 인지했는지 그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보험 청구를 준비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기자]
말씀드렸듯이 자차보험에 완전히 가입됐는지를 알아보셔야하는데요. 최근 보험 조항을 살펴보면 자차보험에 가입이 돼있어도 단순 사고 부분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빠져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미리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침수로 차량이 파손돼 2년 안에 다른 차를 구입할 경우엔 '피해사실 확인서'나 보험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져가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침수피해를 입은 차들이 이력을 감춘 채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중고차를 살 때 침수차를 피하는 방법은 뭔가요? 

[기자]
가장 기본적으론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서 얼룩이나 흙 같은 것이 묻어있는지 오염여부를 확인해야 하고요. 차의 연식과 비교해 안전벨트가 지나치게 새 제품이라면 침수차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고차가 최초 등록지에 비해서 먼 지역에 매물로 나왔다면 이 역시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침수차 여부를 완벽하게 구별하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차량 계약 시 특약을 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이나 상가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주택과 상가 침수 피해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합니다. 주택은 최대 7200만 원, 상가는 1억, 공장은 1억 5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보다 보상금액이 좀 더 큰 편이지만 가입률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보험에 가입됐는지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민영 보험인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이나 재산종합보험 등에 가입해도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보험금을 받으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기자]
네. 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할 경우 손해사정사가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하게 됩니다.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사진을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건축물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수리비 견적서 같은 손해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세입자 피해보상 부분도 궁금한데,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까?

[기자]
원칙적으로는 집주인이 침수 피해의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피해 보상까지는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는 것은 임차인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한다면 집주인과 세입자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책이 있는지 또, 수재민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네 소상공인들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소상공인에게 점포당 최대 200만 원까지,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정부가 피해 주택과 사유시설, 공공시설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도 제공됩니다.

[앵커]
내일까지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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