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이준석, 결국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17일 심문

등록 2022.08.11 07:02 / 수정 2022.08.11 07:5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웠던 의원들까지 법적 대응을 만류하며 당 위기를 수습에 힘을 모으고 있지만, 자신이 고립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건 결국 법적 판단을 받는 것 뿐이라고 이 대표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원 첫 심문기일은 오는 17일로 잡혔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비대위 전환 하루 만에 법적 대응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법원은 첫 심문기일을 17일로 잡았는데, 당내에선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미비했던 규정을 모두 정비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깁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법원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나,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비대위는 무효가 되고 이 대표도 직무정지 상태로 대표가 되지만, 기각되면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인사들까지 더 이상 당과 싸우지말 것을 요청하면서 이 대표는 완전히 고립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준석 키즈'로 불려온 박민영 대변인까지 대통령실 청년대변인으로 발탁됐습니다. 

배신 논란이 일자 박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한 적 없고 따라서 사람을 배신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 대표는 "충성을 받지 않았으니 배신도 아니다"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