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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쌍방울 계열사가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에 '20억 이체' 확인

등록 2022.08.11 07:04 / 수정 2022.08.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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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성격 수사


[앵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계열사에서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계좌로 20억 원의 뭉칫돈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성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제 3자 녹취파일에 등장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촉발시켰던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액수인, 이 돈이 수상한 시점에 반환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변호했던 이 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이 법무법인 계좌로 지난해 3월 쌍방울의 한 계열사가 현금 20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검찰의 계좌추적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이 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발단이 됐던 녹취 속에 등장한 '전환사채 20억'과 같은 규모입니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20억 원이 쌍방울 계열사 계좌로 반환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금액과 액수가 일치하고 돈이 반환된 시기도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변호사비 대납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호사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법인에 쌍방울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다른 변호사도 있다"며, "제3자가 거래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방식으로 일시 보관한 돈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 측의 진술과 함께 쌍방울 계열사들의 계좌거래를 검토해 정확한 자금 성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이 변호사 측과 쌍방울 측에 여려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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