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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국 등 '명예훼손' 유튜버 김용호에 '실형'

등록 2022.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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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은 면해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수 김건모 씨의 전 부인 장 모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튜버 김용호씨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신성철)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얼굴도 알려진 사람이고 이미 증거가 재출됐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열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팬미팅 등에서 김건모씨 전 부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파성 강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로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현의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며 "피해자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란 점과 피해 회복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씨가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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