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행령 개정…"6대 범죄 檢수사 가능"

등록 2022.08.11 21:02 / 수정 2022.08.11 21:0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인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부패'와 '경제' 두 분야의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넓게 해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검찰이 해 오던 6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물은데 이은 한동훈 법무부의 2번째 반격인 셈이어서 격렬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송민선 기자가 법무부 발표 주요 내용부터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이외의 (다른)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편의상 분류된 범죄도 그 본질적인 성격에 따라서 부패·경제 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공직자, 선거, 대형사고 등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둘만 남았었는데, 이 두 범죄의 정의를 재규정해 사실상 다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6대 범죄 중 검수완박으로 빠진 '공직자' 범죄를 직권남용인 '부패' 범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게 했고, '선거' 범죄 역시 불법 이익이 결부된 경우엔 '부패'나 '경제' 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맡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개정안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수사 가능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사실상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되살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이외에 검사 수사 대상 범위를 직급과 액수 등으로 제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가령 뇌물죄 수사는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하고 부정청탁 수사는 5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이 너무 세세해 수사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