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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 한 글자에 검수완박 무력화…한동훈 "논란의 여지 없다"

등록 2022.08.11 21:04 / 수정 2022.08.1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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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발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든 의문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법안의 단 한 글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범위를 과거처럼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발상이기는 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국회를 무시한 꼼수라는 반론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4월 검수완박법의 첫 발의 과정에서는 검사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 과정에서 '중'이라는 글자가 '등'으로 바뀌어 통과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검수완박법에 열거된 '부패'·'경제' 범죄 외에 다른 범죄 유형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부패·경제) 2가지 외 다른 유형의 중요 범죄를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사법 질서를 해치는 범죄로 규정하고, 무고죄와 위증죄 등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 한편에선 "시행령이 단 하나의 문구를 확대 해석해 위법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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