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檢, 네이버 본사 압수수색…부동산 서비스 갑질 혐의

등록 2022.08.12 21:29 / 수정 2022.08.12 21:35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검찰이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네이버에 제공한 매물 정보를, 경쟁사엔 못 주도록 이른바 '갑질 계약'을 맺은 혐읜데요. 2년 전 공정위가 이미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검찰이 뒤늦은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을 놓고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은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맺은 계약 문건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7년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맺은 계약서에, 제3자에게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단서조항을 카카오 등 경쟁사 시장진입을 방해하기 위한 '갑질 계약'으로 보고 수사중입니다.

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파악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던 사안인데, 검찰이 뒤늦게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송상민 /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2020년 9월)
"지배력을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

검찰은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으로 공정위 고발이 이뤄진 건 작년 11월"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검찰의 강제수사가 개시된 데 대해 당혹해하며,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실도, 관련입장을 발표할 계획도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