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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져보니] 폭우 침수차 1만대 육박…내 보험료도 오르나?

등록 2022.08.14 19:19 / 수정 2022.08.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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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가 1만대에 달하면서, '역대급 손해액'을 감당하게 될 보험사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죠. 경제부 김지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번 폭우로 보험 업계가 부담하게 될 손해액은 얼마로 추정됩니까?

[기자]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 건 수는 9900건을 넘어섰고, 추정 손해액은 142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는 수준인데요. 이번 폭우가 특히 외제차 등 차량가액이 높은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곳에 집중되다보니, 과거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매미 때보다도 손해액이 더 높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일단 피해 입은 차량을 보상해주긴 하지만, 이 때문에 내년에 내 보험료 오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잖아요. 오를까요?

[기자]
우선 이번 폭우로 차량 침수 피해를 입은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한 차량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가 침수되거나, 정상적 운행 중 불어난 물로 침수됐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1년 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선루프를 연다거나 불법 주차를 하는 등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1년 동안은 할인이 유예가 되는데요. 다음 해에 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까지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년 뒤에 보험료가 오를 지 여부는 각 보험사 판단에 따를텐데, 인상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보상액이 워낙 크다보니, 피해 당사자가 아니었던 다른 일반 가입자들까지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요?

[기자]
일단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지 여부는 보험회사들이 하반기 손해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손해율, 즉 보험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이 중요한데요. 보험사들이 통상 생각하는 자동차보험 적정 손해율은 78~80%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형 보험사들은 대부분 70%대를 유지했기 때문에 폭우가 발생하기 전엔 오히려 보험료를 조만간 내리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로 보험금이 커지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는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보험료 인상에 나설 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상반기 자동차 보험쪽에서 난 이익 부분을 감안하고 하반기 추이를 생각해봤을 때 아직까지 인상·인하를 논하기는 조금 빠른 상황"

물론 적정 손해율을 넘어선 일부 보험사들은 현재 비상이어서, 보험사마다 조금씩 기류가 다르긴 합니다.

[앵커]
인상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료까지 상승하면 부담이 큰데, 금융당국도 이걸 감안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입 차량이 2000만대가 넘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성격이 강한 만큼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할 수 없고, 금융 당국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됩니다. 그래서 치솟고 있는 물가에 보험료 인상이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겁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운행률이 줄어들면서 보험사들이 상당한 수익을 봤거든요. 한해 1500억 정도 손실 때문에 바로 (보험료를)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앵커]
요즘 물가 걱정이 큰데 엎친데 덮친 격이 되지 않았으면 하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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