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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CSI] 반려견도 해수욕할 권리?…제각각 기준에 '골머리'

등록 2022.08.15 21:28 / 수정 2022.08.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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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복 중 마지막인 복날, '말복'답게 전국 곳곳엔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복날마다 개고기 식용 논란을 전해드린듯 한데, 이 논란은 답을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논쟁이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세 집 건너 한 집이 동물과 동거를 하고 있죠. 우리 삶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사람과의 공존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가까운 예로, 반려동물의 해수욕장 입욕권을 놓고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가 국내 해수욕장에서 벌어지는 마찰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튜브를 타고, 구명조끼까지 입은 반려견들. 바다 수영을 즐기는가 하면 모래사장을 뛰놉니다.

반려견 전용 해수욕장인데, 1만원 안팎의 입장료에도 인기입니다.

견주
"이곳 밖에 없어요, 이거 밖에 없고…. 저는 얘가 넘버원이니깐 (반려견과) 갈 수 있는 모든 그런 걸 다 쫓아가는 편이에요."

국립공원이나 지자체 지정 공원이 아니면 반려동물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전국 284개 해수욕장 가운데는 지자체 조례 등으로 반려견 출입과 입수를 제한하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해변 별로 목줄과 배변봉투만 챙기면 되는 곳도 있지만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는 아예 출입을 입구부터 막는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반려동물 출입과 입수 기준 모두 제각각이다보니, 해수욕장마다 혼선도 빚어집니다.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2018년부터 안전과 위생을 이유로 반려견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전면 금지했지만, 대형견 2마리와 함께 나타난 견주가 거리낌 없이 바다로 들어갑니다.

목줄을 쥔 주인을 향한 위험한 입질에 해안가에 있던 아이들이 얼어붙습니다.

여행객
"어우…. 그러면 안 되죠. (아이가) 개 엄청 무서워하거든요."

인근 다른 해수욕장엔 목줄과 배변봉투만 있으면 반려동물 산책을 허용하고 있지만, 목줄없이 혼자 돌아다니는 개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주민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 30분 전에 도착했었는데 계속 (대형견이) 여기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의 해변 출입을 막아달라는 민원도 늘었지만,

지자체 관계자
"개 못 들어가게 해줘라. 민원이 빗발을 쳐서 저희가 이걸 한 건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항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어요."

인간과 함께 바다를 누릴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유림 / 변호사
"지자체마다, 심지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해수욕장마다 제각각인 규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당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 1500만 명 시대, 여가 문화에서도 동물과의 공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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