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매달 2만 원으로 계산한 공연권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피고가 원고에게 3천47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협회가 청구한 29억2천여만원 가운데 1.2%로 재판부는 전체 소송 비용의 95%를 협회가, 나머지 5%를 BGF리테일이 지급하라고 했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평균 237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문체부는 50∼100㎡ 매장에 2천원, 1천㎡ 이상 매장에는 1만원 등 공연사용료 기준을 도입했다.
재판부는 "피고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천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 징수 규정에 편의점 업종의 공연권료 징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피고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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