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이 자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시원서는 본인 제출이 원칙이지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입원환자,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종과 충남 등 2곳에서 진행했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을 올해 대전과 충북까지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별로 3만7000-4만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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