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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비대위 출범, 권성동은 재신임…'이준석 가처분' 변수

등록 2022.08.16 21:11 / 수정 2022.08.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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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취임 백일이 되는 내일, 공교롭게도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첫 심리가 열립니다. 하지만 오늘 비대위가 이미 출범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전 대표가 되었고, 만약 내일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당이 다시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 경우의 수를 최민식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주호영 비대위가 당연직 3명과 지명직 6명 등 총 9명의 비대위원을 선임하며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지도부가 해체된 지 16일 만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주기환, 최재민, 이소희 등 여덟 분을 임명하는…"

오늘 의총에서는 사퇴 압박을 받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 됐습니다.

하지만 내일 열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변수입니다.

기각될 경우 비대위 체제는 탄력을 받지만, 인용되면 주호영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입니다.

일부 당원과 시민단체는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도 대통령을 공격하며 당의 위신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면서 추가 징계 청구 신청서를 중앙당사에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 윤리규정 제21조 6항에는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원권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는 출당과 제명뿐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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