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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 개정키로

등록 2022.08.16 21:15 / 수정 2022.08.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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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을 위한 민주당" 중진들도 반대


[앵커]
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방탄용' 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당헌 80조를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은 부정부패로 기소만 되어도 당직을 내려놔야 했는데, 앞으로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아야 징계하는 걸로 당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시간 회의 끝에 당헌80조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 하는 규정을 '하급심 금고 이상 선고'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탄압으로 판단되면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구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 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의총에선 친문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혁신안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헌 80조는)문재인 당대표가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나요?"

급기야 당내 3선 의원 7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냈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분들의 보편적 의견이었습니다"

초, 재선 그룹도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 의원이 당을 자신의 친위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특정인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건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수치이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내일 비대위를 열고 당헌 개정 결정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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