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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野, 직무정지 기준 '기소→하급심 금고형'으로 개정키로

등록 2022.08.17 07:32 / 수정 2022.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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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도 '이재명 방탄' 논란


[앵커]
민주당이 당헌 80조의 '기소되면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당헌을 적용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된 후 기소되더라도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보궐선거와 당 대표 출마에 당헌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당내에서도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2시간 회의 끝에 당헌80조 개정을 의결했습니다.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 하는 규정을 '하급심 금고 이상 선고'로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만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정치탄압으로 판단되면 직무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기구도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꿨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경우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이게 ‘이재명 지키기다’고 그러는데 사실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 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아요" 

하지만 의총에선 친문과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혁신안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헌 80조는)문재인 당대표가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은 우리한테 우호적이었나요?"

급기야 당내 3선 의원 7명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반대 입장을 냈고,

이원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논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게 오늘 참가하신 의원분들의 보편적 의견이었습니다"

초, 재선 그룹도 의견 취합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이 의원이 당을 자신의 친위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특정인의 범죄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조끼 역할을 하는 건 대한민국 의회정치의 수치이고.."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비대위를 열고 당헌 개정 결정을 사실상 확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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