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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묻지마 조사→방어권 강화' 공정위 조사 확 바뀐다

등록 2022.08.17 07:04 / 수정 2022.08.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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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공시제도도 개편


[앵커]
앞으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이런 절차가 없어 '묻지마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기업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업 공시 제도도 개편해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공정위. 그동안 기업의 반론이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강제 조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국가기관이 기업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공정위가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합니다.

송상민 /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화하겠습니다."

또 기업에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립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예외 대상도 명확하게 하고,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의 심사지침도 마련합니다.

기업의 방어권을 더 존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이 골머리를 앓는 공시 제도도 개편합니다.

분기나 연 단위로 설정된 공시 주기를 조정하고, 공시 기준금액도 올려 부담을 줄여줍니다.

황원철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은 내년 초부터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속도도 올리고, 독점 우려가 적은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선 신고 면제도 검토합니다.

또 SNS 뒷광고나 거짓 후기,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다크 패턴' 등도 집중 감시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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