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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시간대별 조치사항 공개

등록 2022.08.17 10:58 / 수정 2022.08.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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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두통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숨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에 대한 병원 측의 시간대별 조치사항이 공개됐다.

강선우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새벽 출근한 A간호사는 동료 간호사에게 두통을 호소했고, 두통이 악화되자 10분 뒤 동료 간호사와 응급실에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작 증세를 일으켜 응급실 소생실 구역에 입실했고, 출근 40여 분 뒤인공호흡기를 사용하게 됐다.

두 시간 50여 분 뒤 뇌혈관조영술을 시도했지만, 시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코일 색전술이 불가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병원 측은 휴가 중인 신경외과 교수에게 병원 복귀 가능성을 문의했다.

해당 교수의 복귀 지연 보고에 병원 측은 오전 11시 10분 고대구로병원에 전원 가능성을 문의했지만, 1시간 10분 뒤 "빠른 진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서울대 병원에 전원 문의를 했다.

강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송 과정과 관련해 의료법상 위반은 없었다"면서도 "수술 의사 부재의 원인과 전원 과정, 이송시간 감소를 위한 행정처리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인력와 수가 등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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