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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군복 걸친 몸짱 사진 SNS 금지"…공군 이어 육군도 금지령

등록 2022.08.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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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특전사 설한지 극복훈련(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공군에 이어 육군에서도 군복을 입은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재 금지령이 내려졌다. 다만 촬영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내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하는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이 공문에서 "군복·제복 착용 상태 바디(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장병이 운동과 식단관리로 가꾼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SNS 계정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게 육군의 설명이다.

군인복제령과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군인은 품위 유지를 위해 군복을 단정하게 착용해야 한다. 육군은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육군은 그러나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도 지난 5월 예하 부대에 공문을 보내 SNS 등에 공개되는 보디 프로필 사진에 군복을 금지했다.

해군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올 초 '사이버 군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에서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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