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운다…"접근하면 피해자에 경보음"

등록 2022.08.17 21:32 / 수정 2022.08.17 21: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전자발찌는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게 채웠는데, 최근 스토킹 피해가 크게 늘면서 강력대응이 예고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갑니다. 눈치 챈 여성이 뒤를 돌아보자 주변 건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뒤따라 갑니다. 

피해 여성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살짝 뒤돌아본 순간에 그 남자가 바로 제 뒤에 서 있었던…."

정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은 살인과 성폭력, 강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해서 부착해왔는데, 그 범위를 스토킹 범죄자까지 넓히겠다는 겁니다.

스토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최대 10년, 집행유예범도 5년까지 전자발찌 채우고 피해자에게 접근도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스토킹범이 전자발찌를 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정부가 이렇게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스토킹이 살인 등 흉악범죄로 발전하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

김태현 / 스토킹 살인 피의자 (지난해 4월 11일)
"(집 앞에 몇 번이나 찾아갔나요?) 죄송합니다."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스토킹이 급증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스토킹범 전자발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