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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겁게 매기고 보는 '과잉 징수'에 납세자 '부글'

등록 2022.08.17 21:34 / 수정 2022.08.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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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잘못 부과한 세금 9조원


[앵커]
세금 고지서 받으시면, 명목이나 액수가 적절한지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세금 9조원이 과잉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납세자들은 세금이 과하다 싶어도 우선 내고,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게 최선이라며 불만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왜 세금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은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동업자와 요양병원을 개업한 A씨는 7년 뒤 느닷없이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건물 대출 이자를 병원 사업 비용으로 세액공제 신고했는데, 이자가 '개인 재산 유지비용'이라며 2억1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 겁니다.

A씨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을 제기했고, 관할 세무서는 6개월 후에야 부당 추징을 인정하고 세금을 돌려줬습니다. 납세자들은 수개월 간 낭비한 돈과 시간에 분통을 터트립니다.

A씨 병원 관계자
"(세무대리인 선임 등) 비용 낭비도 되고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병원) 행정력 낭비도 있고…."

이렇게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은 지난 5년 간 9조135억원. 같은 기간 조세심판 청구는 2배 가까이 늘었고, 관련 심판과 소송에서 4건 중 1건은 납세자가 승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과 함께 징세 편의주의를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해당 공무원이 세금을 적게 매기면 감사 대상이 되지만, 많이 부과할 땐 과세 오류가 인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현직 세무사
"이상한, 기괴한 논리를 만들어서… '싫으면 불복해라, 우리는 과세하겠다' 약간 이런 식…."

국세청은 연간 300조원 안팎인 전체 국세수입을 놓고 보면 오류는 미미하고, 과도하게 징수한 세무공무원의 성과급을 깎는 등 내부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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